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 급여에 포함된 식사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사대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
- 중복 수령 시: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도 각 급여를 합산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주의 사항: 회사로부터 식사 등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적용하려면
- 합계액 확인: 복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직장의 식사대 합계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항목 구성 점검: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식사대 부분은 과세 처리되므로 급여 명세서의 항목 구성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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