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 급여에 포함된 식사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 급여에 포함된 식사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