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구성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구성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급여 구성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어 실질적인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기본급 전액 지급 | 식대 및 보조금 포함 지급 |
|---|---|---|
| 과세 대상 범위 | 급여 전액을 과세 소득으로 산정 | 비과세 한도 제외 후 산정 |
| 소득세 및 보험료 | 과세 표준이 높아 부담이 큼 | 과세 표준이 낮아져 부담 경감 |
| 비과세 적용 한도 |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 없음 | 항목별 월 최대 20만 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