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급여명세서 내 '비과세' 항목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급여명세서 내 '비과세' 항목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역시 초과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