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식대」 항목 금액이 월 20만 원 이하이며 「비과세」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 항목 금액이 월 20만 원 이하이며 「비과세」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