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있더라도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금액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있더라도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금액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명세서에 식대 25만 원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일부 비과세 |
| 무상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다면 해당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