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항목에서 식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항목에서 식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기본급과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 | 가능 |
|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 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식대를 기본급과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