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명세서에 식비 비과세가 표시된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에 식비 비과세가 이미 표시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달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어 혜택이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식비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명세서에 식비 20만 원이 비과세로 표시된 경우불가
식비를 받지만 급여명세서에 전액 과세로 표시된 경우가능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시 처음부터 제외되므로,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이 반영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통해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 제공 여부: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급여명세서 항목: 식비 항목이 비과세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전액 과세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전 회사에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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