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를 별도로 기재하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 적용과 법적 기재 의무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구성항목 명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별도로 기재하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 적용과 법적 기재 의무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구성항목 명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적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식대와 같은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