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실제 지급된 총액을 기재하지만, 연말정산 자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요건에 따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는 실제 지급된 총액을 기재하지만, 연말정산 자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요건에 따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수당 총액을 기재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전달합니다. 반면 연말정산 자료는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비과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과세 대상 연장근로수당 = 연간 연장근로수당 총액 - 비과세 적용 금액(최대 2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