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원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퇴근 목적의 교통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량지원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퇴근 목적의 교통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과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과세 대상 사례 |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며 추가로 받는 경우 |
| 교통비(여비)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