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상 항목별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올바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상 항목별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올바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사대 2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 | 가능 |
| 사내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각 항목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 목적과 금액 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