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명세서의 식대가 연말정산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식사대를 급여로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사 제공 없이 월 20만원 식사대 수령비과세 해당
사내 급식 제공 및 월 10만원 식사대 수령비과세 미해당

식사대 비과세 혜택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 현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로 분류된 식사대는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어 세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명세서 확인: 식대 항목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로 전환되었는지 점검
  2.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회사에서 사내급식 등 식사를 실물로 제공하는지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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