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식사대를 급여로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제공 없이 월 20만원 식사대 수령 | 비과세 해당 |
| 사내 급식 제공 및 월 10만원 식사대 수령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 현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로 분류된 식사대는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어 세부담을 경감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