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명세서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급여 총액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적용 요건비과세 여부
차량 명의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가능
운전 주체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능
지급 방식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가능
중복 수령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차량 등록원부나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지 점검
  2. 중복 정산 여부: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급여 규정과 지출 내역 대조
  3. 지급 근거: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 기준에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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