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급여 총액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급여 총액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비과세 여부 |
|---|---|---|
| 차량 명의 |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 가능 |
| 운전 주체 |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 가능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 가능 |
| 중복 수령 |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