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대신 정액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여비와 정액 보조금을 모두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