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대표적인 항목에 해당합니다.


급여 중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대표적인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여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식사대 |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 출산지원금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 지급받는 금액 전액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 한도 |
|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 | 일·숙직료, 제복·작업복,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