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 원입니다.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 원입니다.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 비과세는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