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정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실비 변상이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정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실비 변상이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항목별로 한도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요건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녀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교원이나 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활동비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60만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이내 | 국외 또는 북한지역 내 근로 제공 |
| 국외 건설 등 근로 | 월 500만원 이내 |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 |
생산직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