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가 기본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가 기본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 가능 |
| 식대 구분 없이 기본급 총액으로만 계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임금 구성항목으로서 식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식대가 기본급과 분리된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처리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