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식당에서 무상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외부 식당에서 개별 식사하며 급여 항목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 |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구성항목은 핵심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기존 기본급에서 식대를 분리할 때는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