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보조비를 늘리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절감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보조비를 늘리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절감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는 과세 여부와 임금 산정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급여 항목 구성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액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비용 부담도 함께 변동합니다.
| 비교 기준 | 기본급 | 식대보조비 |
|---|---|---|
| 과세 및 보험료 | 전액 과세 대상이며 4대 보험료 부과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보험료 미부과 |
| 최저임금 산입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 | 2024년부터 지급액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 통상임금 여부 |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 | 정기적·일률적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가능 |
| 산정 영향 |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 | 통상임금 제외 시 연장수당 등 감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