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수혜 대상과 지원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수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수혜 대상과 지원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수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특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