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동사업과 다른 종류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과 같은 종류의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공동사업과 다른 종류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과 같은 종류의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청년 A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음식점과 같은 업종의 개인 식당 개업 | 불가 |
| 기존 음식점과 다른 업종인 의류 소매업 개업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하여 이전과 같은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창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자로서 특정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면, 이후 단독으로 동일 업종을 시작하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