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자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내가 남편(대표자)의 배우자로 근무불가
아내가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의 기업에 근무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대표자) 및 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업자 유형 및 관계 점검: 근무 중인 기업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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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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