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자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남편(대표자)의 배우자로 근무 | 불가 |
| 아내가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의 기업에 근무 |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대표자) 및 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업자 유형 및 관계 점검: 근무 중인 기업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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