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자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자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남편(대표자)의 배우자로 근무 | 불가 |
| 아내가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의 기업에 근무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