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수익은 작물의 종류와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식량작물 재배 수익은 전액 비과세이며, 일반 작물 재배 수익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 작물 수입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농산물 판매 수익은 작물의 종류와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식량작물 재배 수익은 전액 비과세이며, 일반 작물 재배 수익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 작물 수입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농민이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논에서 쌀을 재배하여 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과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하여 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논·밭을 이용한 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채소나 과실 등 일반 작물재배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