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작물재배 수입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농가부업 소득이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거나 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작물재배 수입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농가부업 소득이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거나 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 | 신고 제외 |
|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 소득 중 작물재배업이나 농가부업의 일정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작물재배업 수입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축산 및 기타 부업 소득이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