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입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연간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