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지됩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지됩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장기임대주택(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양도 시 중과 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특례(세금 면제 혜택)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혜택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임대주택(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양도 시 중과 세율 적용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
| 임대소득세 세액감면 | 202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소득에 대해 30% 또는 75%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임대소득세 감면율은 임대 주택 수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호를 임대하는 경우 일반 임대주택은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모든 혜택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