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감면 배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감면 배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독사업장 A와 공동사업장 B를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사업장 A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 공동사업장 B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업장별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규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개 사업장인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의 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