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사규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직비는 사규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규에 따라 1일 5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별도 기준 없이 임의로 고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당의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