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지급 기준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 당직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규에 지급 기준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 당직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당직비를 받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규에 명시된 1일 5만 원의 당직비 수령 | 가능 |
| 별도 기준 없이 임의 산정된 고액 당직비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직료나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