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전 중소기업 재직 당시 받은 급여는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합병일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는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병(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전 중소기업 재직 당시 받은 급여는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합병일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는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받는 혜택이 즉시 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합병 시 중소기업 지위를 바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합병 시점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합병 전 급여 수령 | 가능 | 중소기업 재직 중 발생한 소득 |
| 합병 후 급여 수령 | 불가 | 대기업 합병 이후 지급된 소득 |
감면 혜택을 정확히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합병일 이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