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대신 매달 정액 보조금 수령 | 가능 |
| 보조금 수령 및 업무용 유류비 별도 정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종업원 범위에는 법인 임원인 대표이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실제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대표이사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규정 점검: 회사 내부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별도로 정산받고 있지 않은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차량을 운전할 때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만 할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