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일반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과 대학이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