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도 개별 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닌 「소득세법」이 정한 수령자의 자격, 급여 수준, 지출의 실질적 성격 등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도 개별 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닌 「소득세법」이 정한 수령자의 자격, 급여 수준, 지출의 실질적 성격 등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없이 식사대만 수령 | 비과세 |
| 사내급식과 식사대 중복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전 직원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과세 대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수당 명칭보다 수령자의 자격이나 급여 수준 등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