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회사별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직장에 재직하며 본인 명의 차량을 각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산하지 않고 개별 판단합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회사별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직장에 재직하며 본인 명의 차량을 각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산하지 않고 개별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A 회사와 B 회사에 동시에 재직하며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회사와 B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 가족 명의 차량을 운전하여 보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은 근무처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은 개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