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각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지급하는 회사별로 각각 판정합니다.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각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지급하는 회사별로 각각 판정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르면 여러 회사에 근무하며 각각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A씨가 두 곳의 회사에서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가 회사와 나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각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해당 |
| 가 회사에서 월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 부분 가능 | 동일 회사 지급액 중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각 회사별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