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한도를 지급하는 회사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한도를 지급하는 회사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A회사와 B회사에 동시에 근무하며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회사와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본인 차량이 아닌 가족 명의 차량을 운전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며, 비과세 한도는 지급하는 회사별로 판단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