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별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각각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회사별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각각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각 회사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 중 일정액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이때 각 고용 관계를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 회사마다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실제로 든 비용을 갚아줌) 성격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근무지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가 회사와 나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 원씩 수령 | 가능 | 회사별 한도 적용으로 총 40만 원 비과세 |
| 가 회사 월 30만 원, 나 회사 월 10만 원 수령 | 부분 가능 | 가 회사는 10만 원 과세, 나 회사는 전액 비과세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각 회사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