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받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수당 전체를 합산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 1명당 적용되는 한도는 수령하는 곳의 개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두 회사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받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수당 전체를 합산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 1명당 적용되는 한도는 수령하는 곳의 개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근로자가 A사와 B사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20만 원씩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1인이 A사와 B사에서 각각 수당 수령 | 일부 비과세 |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직장에서 동일 자녀 수당 수령 | 전액 비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 전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