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는 각 회사별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과 자녀 보육수당은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항목에 따라 비과세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대는 각 회사별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과 자녀 보육수당은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항목에 따라 비과세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두 회사에서 각각 식사대를 20만 원씩 받는 경우 | 가능 |
| 두 회사에서 각각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 원씩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는 근무처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자녀 보육수당은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항목별 통합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