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혜택은 여러 직장에서 중복으로 받더라도 모든 직장의 식대 합계액 중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은 여러 직장에서 중복으로 받더라도 모든 직장의 식대 합계액 중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개별 회사가 아닌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식대를 받는다면 모든 금액을 합쳐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는 식대의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A사 10만 원, B사 10만 원 수령 | 전액 비과세 | 합계액이 월 한도 20만 원 이하 |
| A사 20만 원, B사 10만 원 수령 | 부분 과세 | 합계 30만 원 중 20만 원 초과분 과세 |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식대를 여러 곳에서 받더라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