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혜택은 여러 직장에서 중복으로 받더라도 모든 직장의 식대 합계액 중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개별 회사가 아닌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식대를 받는다면 모든 금액을 합쳐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는 식대의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A사 10만 원, B사 10만 원 수령 | 전액 비과세 | 합계액이 월 한도 20만 원 이하 |
| A사 20만 원, B사 10만 원 수령 | 부분 과세 | 합계 30만 원 중 20만 원 초과분 과세 |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각 직장이 신고한 비과세 식대 합계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대조 확인
- 급여 명세서 점검: 식대 항목의 비과세 구분 여부 및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 상태 파악
- 소득 합산 신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 초과분 누락 방지
정리하면 식대를 여러 곳에서 받더라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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