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비과세 적용 대상 연구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연구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비영리 특별법인 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