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 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 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 소속 직원이 연구수당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월 20만 원의 연구수당 수령 | 가능 |
| 연구활동과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 수행 직원이 연구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합니다. 디자인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도 포함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