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첨금이 건별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과세 제외 |
| 당첨금이 건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비과세 소득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복권 당첨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첨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