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받는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맞벌이 부부가 5세 자녀 1명에 대해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자 받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 가능 |
| 동일 자녀를 부부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 | 불가 |
인적공제와 비과세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할 때는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만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대상자 결정: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각자의 소득세율과 예상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
- 급여 명세서 확인: 보육수당 항목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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