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맞벌이 부부가 각자 받은 출산보육수당을 연말정산 시 중복으로 혜택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받는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5세 자녀 1명에 대해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각자 받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동일 자녀를 부부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불가

인적공제와 비과세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할 때는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만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제 대상자 결정: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각자의 소득세율과 예상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
  2. 급여 명세서 확인: 보육수당 항목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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