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활동하는 인적용역 형태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별도의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편집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능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자택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불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정보통신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정보통신업(IT 및 데이터 서비스 등) 등을 창업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시설 및 설비 확인: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 시설이나 직원을 고용하는 인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 진행
  • 창업 당시 연령 확인: 당시 연령이 34세 이하인지 확인하되,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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