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활동하는 인적용역 형태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편집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자택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불가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정보통신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정보통신업(IT 및 데이터 서비스 등) 등을 창업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시설 및 설비 확인: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 시설이나 직원을 고용하는 인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 진행
- 창업 당시 연령 확인: 당시 연령이 34세 이하인지 확인하되,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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