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 목적이 학술이나 장학이 아닌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 성격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 목적이 학술이나 장학이 아닌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 성격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민간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적 우수 사유로 민간 재단 장학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특정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특정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술 및 장학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