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수업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받는 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므로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방과후수업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받는 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므로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 활동을 위해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수령 | 비과세 해당 |
|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시간당 수당으로 수령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여 수업시간당 지급하는 수당은 연구 활동을 위한 보조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를 벗어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