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매달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 운전 | 불가 |
| 부부 공동 명의 차량 운전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