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은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업원이 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불가 |
| 종업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업무수행 이용 여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금액 수령 확인
- 근로소득 합산 신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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