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물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급여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지급 시기 확인: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
- 지급 횟수 점검: 지급 횟수가 2회 이내인지 점검하여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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