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사업주가 선지급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선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위하여 받는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 선지급 후 고용보험 대위 신청 및 수령비과세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 수당 지급과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급여를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그 권리를 대위하여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급여 성격이 유지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보전받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위 신청 절차 완료 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른 대위 신청 절차를 적절히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점검
  2. 급여 한도 초과 여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급여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처리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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