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법」은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과는 별개로, 고용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고용보험공단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비과세 | 급여 명세서 및 입금 내역 |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포인트
- 급여 지급 주체 확인: 회사가 지급한 유급휴가 급여인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급여인지 확인
-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적절히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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