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본인 소비 목적, 재판매 금지, 공통 제공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또는 시가 합계액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본인 소비 목적, 재판매 금지, 공통 제공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또는 시가 합계액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모든 임직원에게 자사 가전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사용을 위해 구입하고 1년간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 | 비과세 |
| 할인 혜택을 받은 후 즉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 생산하는 재화를 임직원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