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의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직원 본인의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업무 관련 대학원 수업료 지원 | 가능 |
| 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